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면 운면허 취소 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했을 때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통행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여부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법적 쟁점인 만큼,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논란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
대법원 특별2부는 2025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약 150m를 운전했던 A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백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판단 덕분에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A씨는 단지 내부 출입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연결되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해당 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외부 차량의 출입이 경비원에 의해 관리되는 점
- 단지 외곽과 구분을 짓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점
- 통로가 주차구획선이 뚜렷하게 표시된 '자동차 주차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
결국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의 개방성과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 여부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이용자의 범위가 넓고, 출입이 자유로우며, 교통질서를 지켜야 할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가 도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해당 공간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부인 출입이 경비원 배치나 차단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 단지가 폐쇄적인 구조로 외부 도로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통행 목적이 일반적인 이동보다는 주차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
- 입주민 외의 외부 차량 통행 사실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쇼핑센터, 편의점, 학원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개방성이 높은 단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운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인지, 아니면 출입 통제가 가능한 '사유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아파트 단지 외에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리조트 주차장, 폐쇄형 사유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행정 처분)에 관한 해석일 뿐, 형사적인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방향에 따라 집행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떤 장소이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해도 안전과 윤리적 책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한 제도 및 도로교통법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