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방법 및 기간, 인과관계 인정 절차,입증해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공개
2025년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특별법의 청구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망 보상금, 위로금 제도, 인과관계 판단 과정 등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찾으세요.
법적 근거와 보상 개요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및 시행령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위에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게 더욱 폭넓은 보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보상 대상, 수준, 청구 기한
- 대상 접종 시기: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접종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보상 청구 시작: 2025년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마감 기한: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보상 수준:
- 사망 보상: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개월분(20년치)과 함께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장애 보상: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입원 시에는 하루당 5만 원의 정액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 위로금 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보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 및 주체
1) 인과성 심의를 담당하는 곳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나 사망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질병관리청 산하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및 면역학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별법에는 위원회가 '피해조사반'을 통해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소 접수 → 지자체 기초조사 → 피해조사반 조사→ 전문위원회 심의→ 질병관리청장 보상 결정
2) 인과성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인과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적 근접성: 예방접종 시점과 이상 반응이 나타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 대체 원인 가능성: 해당 증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나 요인이 없는가
- 병태생리적 근거: 백신 성분이나 면역 반응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있는가
- 유사 사례 존재 유무: 국내외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가
- 역학적 증거: 접종 집단과 비접종 집단 간의 통계적인 발생률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보상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인과성이 불확실할 때의 위로금 제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위로금이나 일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과 접종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거나 위원회의 판단이 있다면 사망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이 위로금 조항은 피해보상 자체가 전면 거부되는 상황을 보완해주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1) 보건소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
- 청구서 제출: 피해자나 유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기초 조사 및 보완: 보건소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송부: 시·도 지자체는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또는 위탁 기관)으로 보냅니다.
- 심도 있는 조사: 질병관리청은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상세한 사실조사를 수행합니다.
- 전문위원회 심의: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검토 및 보상 심의가 진행됩니다 (통상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처리).
- 최종 결정: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통지 및 지급: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 이의신청: 보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심의됩니다.
- 과거 재심사: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거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실제 보상 통계와 시사점
국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40건의 보상 신청 중 약 53.0% 정도가 보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도, 초기 전문위원회 심의 사례를 보면 9건 상정 중 4건이 보상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의 심낭염처럼 인과성 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보상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망 시 20년치 최저임금 지급, 장애 보상, 진료비 지원, 위로금 제도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판단하는 인과성 기준은 시간 간격, 대체 원인 배제, 생물학적 근거, 유사 사례 등 복합적이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초 조사에 협조하며, 무엇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보상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