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시행! 학생 휴대전화 휴대기기 사용 제한, 전국 초중고 전면 적용,교사·학부모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정

2026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총정리했습니다. 교사의 지도 권한부터 학부모와 학교의 준비사항까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세요.

2026년 3월부터 바뀌는 학교 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학습권 침해와 교권 약화를 막고,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려는 교육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이번 규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휴대전화 등 개인 휴대기기 사용 제한)에 근거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모든 개인 휴대기기가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업 자료 검색이나 긴급 상황 등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

개정된 법과 학칙에 따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제지 및 임시 보관

  • 구두 지시 및 경고: 가장 먼저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멈추고 지정된 보관함에 넣도록 말로 지시합니다.
  • 임시 보관: 학생이 동의하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무실이나 지정된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맡아둡니다.
  • 반복 위반 시: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 학부모 통보, 특별교육 이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 학칙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강압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만약 학생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교사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록 및 보고: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를 즉시 기록하고 담임 교사나 생활지도부에 보고합니다.
  • 학부모 연락: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 학교장 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학칙에 따라 특별교육, 교내 봉사, 출석 정지 등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교사가 학생의 몸을 잡거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학칙 개정 및 절차 마련

각 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규칙을 학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작 전 휴대폰 수거함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위반 시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하는 식입니다.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학부모 설명회, 학생 자치 회의 등을 통해 모두의 공감대를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하교 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교사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압수가 금지된 만큼, 명확한 학칙과 단계별 절차를 마련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단순히 학교의 규정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변화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