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단체교섭권 강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까지 달라지는 핵심 변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일방적인 계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상황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까지 열렸습니다.

창업 단계의 변화

1.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및 과태료 강화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지자체나 조정원의 사전 심사 때문에 최신 정보가 늦게 제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제로 전환되어, 모든 가맹본부가 먼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이를 사후에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 공시나 오류가 발견되면, 현행 최대 1,000만 원 수준이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및 '1+1 제도' 강화

정보공개서의 목차가 창업, 운영, 폐업 순으로 알기 쉽게 재구성됩니다. 또한, 연평균 매출, 가맹점 수, 필수품목 등 핵심 정보만 담은 요약본이 새롭게 추가돼요. '1+1 제도'도 강화됩니다. 이제는 업종을 변경할 때도 변경된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던 본부가 김밥으로 업종을 바꿔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죠.

운영 단계의 변화

1.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지금까지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있었지만,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공정위가 점주 단체를 등록제로 관리하여 공식적인 대표성을 부여합니다. 단일 브랜드로 구성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해야 하며, 허위 등록 시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협의 거부 제재 및 남용 방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협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안건을 반복해서 요청하거나 금지 행위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의 변화

1.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 보장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해지 남용을 막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주의 권리가 가맹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2. 계약 갱신 통지 의무 신설

현재는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갱신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주는 새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에게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와 주의할 점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가 공정한 정보와 협상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폐업 및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갖도록 돕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협의 불응 시 형사 처벌 조항이나 과태료 상향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브랜드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사유나 과태료 상향 폭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발표될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안은 가맹사업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가맹점주라면 단체 등록 및 협의 기록을 관리하고, 갱신 시기별로 정보공개서를 점검하는 등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