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후 뇌출혈 사망? 서울행정법원 인과관계를 인정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최근 법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결의 의미와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사례

2021년 12월, A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약 2시간 만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발열과 혈압 이상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죠. A씨는 평소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이라고 보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불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백신 접종과 뇌출혈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시간적 근접성: 백신 접종 후 불과 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 기저질환의 '악화 가능성': A씨가 앓고 있던 모야모야병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1. 법률적, 의료적 시사점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례를 넘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의학계에서는 이 판결을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죠.

2. 항소 가능성과 앞으로의 흐름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결과입니다. 정부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보상 거부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던 전례를 보면 항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2심이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의학 전문가의 증언이나 역학 자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판결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정부가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접종 기록, 의료 기록, 증상 발생 시간, 치료 기록 등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미리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받고 관련 기록(치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접종 전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접종 후 생긴 몸의 변화(증상 시작 시간, 체온, 혈압 등)를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전문의 소견서나 역학 자료, 그리고 이번 판결처럼 시간적 근접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된 유사 판례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