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신사법 통과! 문신 합법,타투 제도의 모든 것: 타투 문신 시술은 허용, 제거는 금지?

2025년 9월, 문신사법 통과! 문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궁금한 '문신 제거'는 허용될까요? 의료계 반발과 시행령 이슈까지, 타투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변화의 시작

2025년 9월 25일, 드디어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타투를 사랑하고, 또 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 아닐 수 없죠.

그동안 문신은 법적으로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는 문신 시술을 더 이상 음지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실제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문신 제거 행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법안의 핵심 쟁점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신 제거의 법적 지위: 허용일까, 금지일까?

1. 문신 제거는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 보도 내용을 보면,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새 법이 시행되면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지만, 제거는 아예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규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문신 제거를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나 환경에서는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지는 법 조문과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2. 비의료인 문신사는 "제거" 불가? 의료인만 가능할까?

언론 보도들은 문신 제거 행위만큼은 의료인만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새겨주는 시술 자체는 비의료인 면허를 가진 문신사에게 허용하지만, 제거 행위는 비의료인 면허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의료법상 자격을 가진 의료인 중 일부 직역에게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제거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시술은 면허자 중심의 허용이지만, 제거는 보다 제한적이거나 의료인 중심의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려와 풀어야 할 숙제

1. 의료계의 반발과 안전 우려

의료계는 이번 문신사법 통과에 대해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신 행위 자체가 피부를 뚫는 침습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 염료의 생체 반응, 제거 시의 부작용 등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관련 자격과 관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신 제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시술자 입장에서는 문신을 지워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갈등이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과제입니다.

2. "법"보다 중요한 "시행령"과 현장 적용의 문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결정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의료인 직역"이 문신 시술이나 제거를 허용받는지
  • 면허 시험의 출제 범위와 위생 관리 기준은 어떤 수준인지
  • 시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책임 구조는 어떻게 설정할지

법 조문상 제거 금지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큰 변수입니다. 단순히 문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만 금지인지, 아니면 기존 문신을 수정하거나 연장하는 리터치(re-touch) 정도도 제한되는지 같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보통 2년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존 종사자들을 위해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 조항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업계 종사자라면 이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문신 이용자와 업계 대응

1. 시술자 선택 시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

새 제도가 시행된 후 시술을 받으려 한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면허 여부 확인: 국가시험을 통과한 문신사인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허가된 의료인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위생 관리 준수 여부: 멸균·소독 절차, 기구 관리, 부작용 설명 및 기록 보관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 보험 및 책임 배상 조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손해배상 체계는 갖춰져 있는지 확인
  • 제거 요청 가능성 대비: 만약 제거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디자인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한다

2. 제도 시행 전 유의사항

  • 섣부른 기대는 금물: 법이 공식 공포되고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 제거 가능성 불확실: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이 나와야 확실해지며, 현재 보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 정보 확보 필수: 부작용이나 시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과 충분한 정보 확보는 언제나 필수이다

마무리하며

문신사법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드디어 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문신 제거 행위는 현재 보도된 법안 범위에서는 금지 조항으로 남아있으며, 의료인 중심의 허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의 설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문신업계, 그리고 이용자 간의 균형 잡힌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문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제도 변화 흐름을 눈여겨보고 시술자의 자격과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신사법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세부 규정과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이 이 변화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만들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