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확대 '육아기/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중소기업 돌봄정책

아침마다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 시간 맞추느라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맞벌이 부모라면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게 늘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등장했습니다.

제도의 시작과 발전

이 제도의 시작점은 바로 광주광역시였습니다. 2022년부터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대신, 광주시가 그 손실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죠. 지원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짧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침에 아이 등교를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인 돌봄 지원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정부는 이 제도를 발전시켜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적용 대상과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만 가능했지만, 이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부모가 아이 성장 과정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며,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임금 손실분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의무일까, 선택일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제도가 의무인지, 권고인지"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형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신청한 기업만 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에요.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뤄집니다. 결국, 제도 시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부모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대신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 근무제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도의 의미와 남은 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만 늦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부모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제도가 자율 참여 방식이다 보니, 모든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대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홍보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복지 시범사업을 넘어 육아기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